정보공개
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 정정절차 도입방안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김영준
- 게시일2019-11-06
- 조회수2,800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9-531호
- ○ (의안명)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 정정절차 도입방안
- ○ (의결일) 2019-11-04
-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- ○ (대상기관) 경찰청
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 정정절차 도입방안
-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가해자, 피해자 표기방식 개선
-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절차 근거규정 명문화
-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사실 상대방 통보 의무화
담당자 :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(044-200-72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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