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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이연희
  • 게시일2019-10-29
  • 조회수1,615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470호
  • ○ (의안명)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
  • ○ (의결일) 2019-10-07
  • ○ (의결결과) 수정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기획재정부, 국세청

 

    < 주요 의결내용 >

 

1. 위탁아동에 대한 기본공제 인정기준 개선

2. 인적공제 대상에 실제 부양하는 계부모 포함

3. 외국인근로자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인정

4. 폐업 또는 부도,체납 회사 등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식 개선

 

담당자: 경제제도개선과 이연희 사무관(044-200-7238)

 

 

 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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