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이연희
- 게시일2019-10-29
- 조회수1,623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9-470호
- ○ (의안명)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
- ○ (의결일) 2019-10-07
- ○ (의결결과) 수정가결
- ○ (대상기관) 기획재정부, 국세청
< 주요 의결내용 >
1. 위탁아동에 대한 기본공제 인정기준 개선
2. 인적공제 대상에 실제 부양하는 계부모 포함
3. 외국인근로자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인정
4. 폐업 또는 부도,체납 회사 등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식 개선
담당자: 경제제도개선과 이연희 사무관(044-200-723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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