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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11) -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-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서윤정
  • 게시일2019-08-23
  • 조회수1,884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321호
  • ○ (의안명)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11) -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-
  • ○ (의결일) 2019-07-15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산림청, 보건복지부, 소방청, 국립공원공단

 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11) -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-

 

  권고내용 

 

    1. 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

    2. 자동심장충격기(AED)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
    

    3.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

    4.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시 자동취소 고지 

     관련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서윤정 (044-200-7250)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321호(의결)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11) -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-.hwp
    (5.03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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