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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조광현
  • 게시일2019-08-20
  • 조회수1,765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360호
  • ○ (의안명)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
  • ○ (의결일) 2019-08-05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 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기획재정부

 

ㅇ 권고 주요내용

 - 국유지 매수자의 측량요청 근거 마련

 - 국유지 매각 전 측량절차 안내 의무화

 - 매수자 요청에 의한 측량업무의 세부처리절차 마련

 -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관리 강화

 

 * 권고 관련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사무관(044-200-7239)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(붙임1)의결서 -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(0806).hwp
    (1.42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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