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조광현
- 게시일2019-08-20
- 조회수1,765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9-360호
- ○ (의안명)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
- ○ (의결일) 2019-08-05
- ○ (의결결과) 원안 가결
- ○ (대상기관) 기획재정부
ㅇ 권고 주요내용
- 국유지 매수자의 측량요청 근거 마련
- 국유지 매각 전 측량절차 안내 의무화
- 매수자 요청에 의한 측량업무의 세부처리절차 마련
-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관리 강화
* 권고 관련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사무관(044-200-72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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