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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·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장호성
  • 게시일2019-08-08
  • 조회수2,615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318호
  • ○ (의안명)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·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
  • ○ (의결일) 2019-07-15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, 시·도교육청 17개, 기초지방자치단체 167개

ㅇ 권고 주요내용

  -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

  -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에 부합하게 발생일로부터 3년(일반 부조리), 5년(부패 관련 부조리) 으로 확대하고,

    뇌물 수수액 3천만원 이상 등 중대범죄의 경우 중장기(7~15년 등)로 하는 방안 검토 등

 

 * 권고 관련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(044-200-7236)
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
    (권고의결서)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·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.pdf
    (1.63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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