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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9) -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-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주미
  • 게시일2019-07-22
  • 조회수1,579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319호
  •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9) -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-
  • ○ (의결일) 2019-07-15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특허청, 교육부

 

 

ㅇ 권고내용

 1. 디자인등록 출원 취하에 따른 수수료 반환규정 개선

 2. 독서실 특성을 고려한 이용요금 반환기준 별도 마련

 3. 온라인 특성을 고려한 원격평생교육 학습비 반환기준 마련

 

ㅇ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(044-200-7230)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의결서(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9) -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-).hwp
    (224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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