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9) -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-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주미
- 게시일2019-07-22
- 조회수1,580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9-319호
-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9) -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-
- ○ (의결일) 2019-07-15
-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- ○ (대상기관) 특허청, 교육부
ㅇ 권고내용
1. 디자인등록 출원 취하에 따른 수수료 반환규정 개선
2. 독서실 특성을 고려한 이용요금 반환기준 별도 마련
3. 온라인 특성을 고려한 원격평생교육 학습비 반환기준 마련
ㅇ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(044-200-7230)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자주찾는 서비스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