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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·운영 투명성 제고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정희영
  • 게시일2019-04-22
  • 조회수3,139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123호
  • ○ (의안명)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·운영 투명성 제고
  • ○ (의결일) 2019-04-01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 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17개 시·도

o 권고내용

 

1. 수도사업자가 실제 부과한 단가에 적용한 평균사용량 인정 기준 마련

2.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세대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

3.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등에 표기하여 고지하도록 규정

 

o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 사무관(044-200-7255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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