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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장기방치 휴‧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오세창
  • 게시일2019-04-22
  • 조회수1,654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 - 133호
  • ○ (의안명) 장기방치 휴‧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
  • ○ (의결일) 2019-04-15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 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소방청

 

ㅇ 권고내용

 

 1. 임차 주유소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책임 강화

 2. 휴·폐업 시 위험물 안전조치의무 이행 확보

 3. 토양오염검사 의무자를 소유자 등으로 명확화

 4. 휴·폐업신고와 안전 및 토양오염검사 간 연계‧확인절차 마련

 

ㅇ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오세창 사무관(044-200-7252)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(붙임1)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-부처 통보 의결서.hwp
    (9.98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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