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장기방치 휴‧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오세창
- 게시일2019-04-22
- 조회수1,654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9 - 133호
- ○ (의안명) 장기방치 휴‧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
- ○ (의결일) 2019-04-15
- ○ (의결결과) 원안 가결
- ○ (대상기관)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소방청
ㅇ 권고내용
1. 임차 주유소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책임 강화
2. 휴·폐업 시 위험물 안전조치의무 이행 확보
3. 토양오염검사 의무자를 소유자 등으로 명확화
4. 휴·폐업신고와 안전 및 토양오염검사 간 연계‧확인절차 마련
ㅇ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오세창 사무관(044-200-72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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