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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조혜림
  • 게시일2019-04-03
  • 조회수2,449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9-68호
  • ○ (의안명)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
  • ○ (의결일) 2019-03-18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국토교통부

 

ㅇ 권고내용

 1. .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화

 2. 실제 거주 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법령에 구체화

 3. 세입자의 수용재결 청구권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

 

ㅇ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조혜림 조사관(044-200-7237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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