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조혜림
- 게시일2019-04-03
- 조회수2,449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9-68호
- ○ (의안명)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
- ○ (의결일) 2019-03-18
-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- ○ (대상기관) 국토교통부
ㅇ 권고내용
1. .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화
2. 실제 거주 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법령에 구체화
3. 세입자의 수용재결 청구권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
ㅇ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조혜림 조사관(044-200-7237)
![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](/ease_src/img/kogl_opencode3.jpg)
자주찾는 서비스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