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오세창
- 게시일2019-03-01
- 조회수2,033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9-27호
- ○ (의안명)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개선
- ○ (의결일) 2019-02-18
-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- ○ (대상기관) 한국전력공사
○ 전기는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(이하 ‘한전’)와 사용자 간 전기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생활에너지로 기능○ 그러나, 최근 한전이 불특정 시점에 자기과실로 그 간 낮은 요금을 부과해왔다며 사용자에게 미납액의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 제기○ 이에 공급자 과실로 인한 낮은 전기요금 부과 후 추가청구와 관련된 사용자의 부담 완화,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사전 차단 및 공공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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