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담당자 안성기 게시일2019-02-12 조회수1,768 의결개요 ○ (의안번호) 제2018 - 429호 ○ (의안명)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 ○ (의결일) 2018. 11. 5.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 ○ (대상기관) 인사혁신처,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(의결서).hwp (214KB) 다운로드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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