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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합리적 개선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강현희
  • 게시일2019-02-08
  • 조회수2,623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8-504호
  • ○ (의안명)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합리적 개선
  • ○ (의결일) 2018-12-17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인사혁신처, 행정안전부, 국방부

1. 권고명 :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합리적 개선

 

2. 대상 : 인사혁신처, 행정안전부, 국방부

 

3. 권고 주요내용 : 법령상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정비

  - 청탁금지법 위반인 경우 과태료와 징계부가금 중 어느 것을 부과하더라도 동일한 범위(2~5배)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정

 

4.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사무관(044-200-7216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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