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CD/ATM 고장신고시 본인확인 법적근거 마련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박중하
- 게시일2019-02-07
- 조회수1,530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CD/ATM 고장신고시 본인확인 법적근거 마련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CD/ATM 고장신고시 본인확인 법적근거 마련
ㅇ 대상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
ㅇ 권고 내용
- 관계법령에 전자금융거래과정에서 금융자동화 기기(CD/ATM) 작동오류에 의한 카드 등의 반환 관련 '본인확인' 법적 근거 마련
- CD/ATM 작동 오류로 인한 카드걸림 등 장애처리 후 반환 시 신분증 제시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방에 준하여 본인확인 방식 다양화
*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손승목(☎ 044-200-72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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