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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13)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손상수
  • 게시일2019-02-07
  • 조회수2,148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13)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ㅇ 권고명 : 국민 생활밀착형 제도개선(13) -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ㅇ 대상 : 지방자치단체, 한국교통안전공단

ㅇ 권고 주요내용

   -  수도요금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

   -  공립 자연휴양림 객실사용료에 다자녀 감면 적용

   -  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 포함


ㅇ 문의 : 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(☎044-200-7236)
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
    (권고의결서)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13)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.pdf
    (1.02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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