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13)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손상수
- 게시일2019-02-07
- 조회수2,148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13)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권고명 :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13) -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ㅇ 대상 : 지방자치단체, 한국교통안전공단
ㅇ 권고 주요내용
- 수도요금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
- 공립 자연휴양림 객실사용료에 다자녀 감면 적용
-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 포함
ㅇ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(☎044-200-72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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