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손상수
- 게시일2019-02-07
- 조회수1,328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권고명 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
ㅇ 대상 : 고용노동부,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
ㅇ 권고 주요내용
-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거나 건설업에서 사실상 퇴직한 경우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공제금 지급
-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공제금 지급 신청 고지 의무화
- 건설근로자 대상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
- 건설근로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공제부금을 입찰금액 산출시 조정 없이 반영토록 개선
ㅇ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이희성 서기관(☎044-200-7232)
- 이전글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13)
- 다음글 선납 의료비 환급관리 투명성 제고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자주찾는 서비스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