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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손상수
  • 게시일2019-02-07
  • 조회수1,323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ㅇ 권고명 : 건설근로자 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

ㅇ 대상 : 고용노동부,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

ㅇ 권고 주요내용

   -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거나 건설업에서 사실상 퇴직한 경우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공제금 지급

   -  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공제금 지급 신청 고지 의무화

   -  건설근로자 대상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

   -  건설근로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공제부금을 입찰금액 산출시 조정 없이 반영토록 개선

ㅇ 문의 :  경제제도개선과 이희성 서기관(☎044-200-7232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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