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 등 식품 안전성 강화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오세창
- 게시일2019-02-07
- 조회수2,025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 제2018 - 000호
- ○ (의안명)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 등 식품 안전성 강화
- ○ (의결일) 2018-12-17
-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- ○ (대상기관)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
1.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
2. 어린이집 식품알레르기 관리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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