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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 등 식품 안전성 강화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오세창
  • 게시일2019-02-07
  • 조회수2,014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 제2018 - 000호
  • ○ (의안명)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 등 식품 안전성 강화
  • ○ (의결일) 2018-12-17
  • ○ (의결결과) 원안가결
  • ○ (대상기관)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

1.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

2. 어린이집 식품알레르기 관리개선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(전원위 의결서)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 등 식품 안전성 강화.hwp
    (196.5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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