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박중하
- 게시일2019-01-16
- 조회수1,478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
ㅇ 대상 : 국토교통부
ㅇ 권고 주요내용
- 집행유예기간 만료된 자가 자격취소대상임을 명확화
- 운전자격 취소 절차 명확화로 취소기간 단축
- 퇴사자 등에 대한 운전자격 취소 관할관청 명확화
*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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