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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8) -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박중하
  • 게시일2018-11-05
  • 조회수3,353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8) -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8) - 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
  -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제 폐지(국가보훈처)

  - 중소기업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(기회재정부)

  -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완화(보건복지부)

  - 음식점 건축 제한지역에 입지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 허용(보건복지부)

  - 축산농가 경영회생 지원대상 확대(농림축산식품부)

 

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 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8) -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.hwp
    (150.5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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