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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5) -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개선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박중하
  • 게시일2018-11-05
  • 조회수1,646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5) -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개선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ㅇ 제목 :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(5) - 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개선


ㅇ 주요 권고 내용 및 기관

  - 영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화(여성가족부, 농림축산식품부)
  - 농업경영체 '가족 농업인' 등록 간소화(농림축산식품부)

  - 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자 변경신고제도 신설(국토교통부)

  -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절차 구체화(산업통상자원부)

  -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한 확대(산업통상자원부)

 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 박중하 주무관(044-200-7220)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(5) -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개선.hwp
    (295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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