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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이형준
  • 게시일2018-05-28
  • 조회수6,081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ㅇ 제목 :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

ㅇ 대상 : 전국 시·도 교육청 및 교육부

ㅇ 주요 권고내용

  - 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

  -  재위촉 횟수 제한

  -  교육부 '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'에서 공무원 우대 조항 삭제

 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 이형준 주무관(044-200-7250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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