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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공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손상수
  • 게시일2018-02-05
  • 조회수2,753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  • 1. 권고명 : 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
     

    2. 대상 :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소방청, 문화재청, 조달청
     

    3. 권고 주요내용
      ㅇ 뇌물 제공 부정당업자 제재의 감경기준 적용 배제

      ㅇ 개별법령 보완과 행정연계 강화로 제재 사각지대 해소
     

    4 문의 :  경제제도개선과 이진희 사무관(☎044-200-7235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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