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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최명자
  • 게시일2018-02-05
  • 조회수13,406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ㅇ 제목 :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

 

ㅇ 대상 : 전 공공기관

 

ㅇ 권고 주요내용

  - <청탁금지법>의 '금품' 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'청렴계약서'상 금품 • 향응 등에

    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내용을 명시

 

* 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사무관(044-200-7212)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(의결서)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권고.hwp
    (166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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