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최명자
- 게시일2018-01-10
- 조회수12,702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
ㅇ 대상 :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
ㅇ 권고 주요내용
- (공기업•준정부기관) 퇴직자단체 대상 특혜성 지원 소지 배제
- (기타공공기관)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 마련
- (지방공기업 등)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성 지원 금지 규정 신설
ㅇ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조광현 사무관(044-200-72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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