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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최명자
  • 게시일2018-01-10
  • 조회수12,702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ㅇ 제목 :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

 

ㅇ 대상 :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

 

ㅇ 권고 주요내용

    - (공기업•준정부기관) 퇴직자단체 대상 특혜성 지원 소지 배제

    - (기타공공기관)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 마련

    - (지방공기업 등)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성 지원 금지 규정 신설

 

ㅇ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조광현 사무관(044-200-7217)

 
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(의결서)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.hwp
    (2.19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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