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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최명자
  • 게시일2018-01-10
  • 조회수12,290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ㅇ 제목 :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

ㅇ 대상 : 행정안전부

ㅇ 권고 주요내용

    -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

    -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 보완

    - 불법 현수막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

 

ㅇ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조광현 사무관(044-200-7217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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