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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부당한 요금할인, 경비, 자문료 지급 관행개선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이형준
  • 게시일2017-12-26
  • 조회수9,930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부당한 요금할인, 경비, 자문료 지급 관행개선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제목 : 부당한 요금할인, 경비, 자문료 지급 관행개선

대상 : 한국도로공사, 문화관광부,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, 행정안전부, 기획재정부

주요 권고내용

- 긴급차량 통행료 면제 등 하이패스 운영 투명성 제고

- 공공기관 공연전시 입장권 관리 부적정 관행 개선

-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급기준 명확화

-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의수당 및 자문료 지급 투명성 제고

 
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오세창 사무관(044-200-7252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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