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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이형준
  • 게시일2017-10-16
  • 조회수5,959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제목 :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

대상 : 보건복지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지방자치단체 등

주요 권고내용

-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개선

- 휴일야간 약국 이용 관련 안내 강화

- 안전 상비 의약품 외국어 표기 안내

-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근거 및 서식 마련

 
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(044-200-7254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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