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권현경
- 게시일2017-09-13
- 조회수9,155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의안명 :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
ㅇ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 광역시.도교육청
ㅇ 주요 권고내용
- 법령.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관행적 수령방식 개선
- 실질적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수령하는 행위 금지
- 과다수령 및 임의배분 등에 대한 차단장치 강구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오세창 사무관(044-200-7252)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자주찾는 서비스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