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투명성 강화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이규무
- 게시일2017-07-31
- 조회수10,201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투명성 강화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1. 제목 :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투명성 강화
2. 대상 : 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3. 권고 주요내용
<산업재해 예방품목 지원가격의 적정성>
□ 유통단계 축소 및 온라인 직접거래 시스템 구축
○ 공급업체당 총판계약 가능 물품한도 기준 설정·관리
○ 독점물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축소
○ 온라인 입찰구매시스템 구축
□ 가격 결정방식 개선
○ 가격 사전검토 실명제 도입
○ 고가설비 등에 대해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으로 가격결정
○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내역만 정상거래로 인정
○ 유사품 동일 가격 인정제 폐지, 온라인 가격협상시스템 구축
□ 가격변동 반영체계 구축 및 클린마켓 공개
○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 위주 검증
○ 내 · 외부 가격검증단 운영
○ 클린마켓 공개 및 가격신고제 도입
□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내실화
○ 심의위원회 인력풀 확대, 원가계산 전문가 포함
○ 적정 심의품목수 제한, 개별 품목별 심사 원칙
<과다 · 중복 지원 등 재정낭비 요인>
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
○ 지원대상자 선정 표준지표 마련, 정량지표 확대
○ 선정기준안 공개하고 현장실사 강화
○ 지원사업을 DB화하여 중복지원 필터링 시스템 구축
□ 과다지원 방지대책 마련 (고용노동부)
○ 시스템비계 동일사업자에게 지원가능한 현장수 제한
○ 시스템비계 보조지원비율 축소
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동일사업자 최대 2천만원 제한
□ 자기부담금 확인 및 검증 강화 (고용노동부)
○ 자부담 확인 이후 보조금 지급
○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원취소 근거 마련
<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사후관리>
□ 보조금 환수 철저
○ 법령에 위배되는 공단 내부 미환수 규정 폐지
○ 일정액 이상 보조지원 시 이행보증증권 징구
□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· 처벌 강화
○ 부정수급 모니터링 전담조직 신설
○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기준 마련
○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(고용노동부)
○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청제한 기간 확대
○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강행규정화 (고용노동부)
□ 재해예방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품목 제외
4. 문 의 :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조사관(044-200-723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