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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투명성 강화

  •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이규무
  • 게시일2017-07-31
  • 조회수10,181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투명성 강화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 

1. 제목 : 산업재해예방 재정지원사업 투명성 강화

 

2. 대상 : 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 

3. 권고 주요내용

 

 <산업재해 예방품목 지원가격의 적정성>

 

□ 유통단계 축소 및 온라인 직접거래 시스템 구축

 ○ 공급업체당 총판계약 가능 물품한도 기준 설정·관리
 ○ 독점물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축소
 ○ 온라인 입찰구매시스템 구축

□ 가격 결정방식 개선

 ○ 가격 사전검토 실명제 도입
 ○ 고가설비 등에 대해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으로 가격결정
 ○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내역만 정상거래로 인정
 ○ 유사품 동일 가격 인정제 폐지, 온라인 가격협상시스템 구축

□ 가격변동 반영체계 구축 및 클린마켓 공개

 ○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 위주 검증
 ○ 내 · 외부 가격검증단 운영
 ○ 클린마켓 공개 및 가격신고제 도입

□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내실화

 ○ 심의위원회 인력풀 확대, 원가계산 전문가 포함
 ○ 적정 심의품목수 제한, 개별 품목별 심사 원칙

 

<과다 · 중복 지원 등 재정낭비 요인>

 

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

 ○ 지원대상자 선정 표준지표 마련, 정량지표 확대
 ○ 선정기준안 공개하고 현장실사 강화
 ○ 지원사업을 DB화하여 중복지원 필터링 시스템 구축

□ 과다지원 방지대책 마련 (고용노동부)

 ○ 시스템비계 동일사업자에게 지원가능한 현장수 제한
 ○ 시스템비계 보조지원비율 축소
  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동일사업자 최대 2천만원 제한

□ 자기부담금 확인 및 검증 강화 (고용노동부)

 ○ 자부담 확인 이후 보조금 지급
 ○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원취소 근거 마련

 

<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사후관리>

 

□ 보조금 환수 철저
 ○ 법령에 위배되는 공단 내부 미환수 규정 폐지
 ○ 일정액 이상 보조지원 시 이행보증증권 징구

□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· 처벌 강화

 ○ 부정수급 모니터링 전담조직 신설
 ○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기준 마련
 ○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(고용노동부)
 ○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청제한 기간 확대
 ○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강행규정화 (고용노동부)

□ 재해예방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품목 제외

 

4. 문 의 :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조사관(044-200-7239)
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
    ★ 의결서(2016-814호)_산업재해예방_재정지원사업_투명성_강화.pdf
    (912.47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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