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
-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이준민
- 게시일2017-07-10
- 조회수10,470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의안명 :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
ㅇ 대상기관 : 국토교통부, 경찰청, 지자체, 금융감독원
ㅇ 주요 권고내용
- 도로 시설물의 파손 원인자 및 사고내용 정기 통보 근거 마련
ㅇ 주요 권고내용
- 도로 시설물의 파손 원인자 및 사고내용 정기 통보 근거 마련
- 보험사 사고 접수.처리 수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.경찰 신고 의무 안내(매뉴얼 보완)
- 도로관리청의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근거 마련
*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조광현 사무관(044-200-7217)
- 도로관리청의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근거 마련
*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조광현 사무관(044-200-72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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