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,합리성 제고방안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최명자
- 게시일2017-06-15
- 조회수3,645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,합리성 제고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목 :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•합리성 제고방안
ㅇ 대상 : 교육부
ㅇ 권고 주요내용
- 가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측의 참여 보장
- 재심절차 운영의 공정성•합리성 제고
- 재심결정의 실효성 확보
ㅇ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이영택 서기관(044-200-7216), 권건우 사무관(044-200-72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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