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권현경
- 게시일2016-12-19
- 조회수5,513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의 안 명 :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 강화
ㅇ 대상기관 :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
ㅇ 주요 권고내용
-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관 범위 확대 및 명확화
-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여부 점검.확인 강화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최순임 사무관(044-200-72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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