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- 영업부담 완화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권현경
- 게시일2016-10-19
- 조회수2,334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- 영업부담 완화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의안명 :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- 영업부담 완화
ㅇ 대상기관 : 행정자치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농림축산식품부, 문화체육관광부
ㅇ 주요 권고내용
-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제도 폐지
-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분할납부 세부기준 마련
- 동물병원 지위승계 절차 신설
- 노래연습장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 처분기준 완화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(044-200-72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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