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 방안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권현경
- 게시일2016-10-19
- 조회수6,102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 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의안명 :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 방안
ㅇ 대상기관 : 보건복지부, 건강보험공단
ㅇ 주요 권고내용
- 압류금지 대상 사전확인절차 마련
- 채권압류 통지 시 압류금지 및 구제정보 고지 의무화
- 생계형 체납자의 통장압류 유보 확대
- 통장압류 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사전안내 강화
- 통장압류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
- 분할납부 기간 체납자 선택방식 도입
*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김상기 사무관(044-200-72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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