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이규무
- 게시일2016-09-13
- 조회수3,345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○ 제 목 :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
○ 대상기관 :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
○ 주요 권고 내용
- 회생 인가를 받은 체납보험료는 증명대상 체납액에서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
- 소액․일상․반복적 경비 등을 완납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명대상 계약범위를 명확히 하여
소상공인의 완납증명 부담 완화
- 납부증명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하고, 계좌이체 시 납부증명서 발급이 용이하도록 발급방법 다양화
○ 문 의 :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(044-200-72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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