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- 담당자 이준민
- 게시일2016-05-25
- 조회수3,169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○ 의 안 명 :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조판매관리자 의무채용제도 개선
○ 주요 권고내용
○ 대상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
○ 주요 권고내용
- 소규모 업체 대표자의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허용 범위 확대
○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장호성 주무관(044-200-72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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