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과
- 담당자 최상권
- 게시일2015-11-23
- 조회수2,838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○ 의 안 명 :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
○ 대상기관 : 국민안전처(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)
○ 주요 권고내용
- 승강기 교체 대상 부품 명확화
- 중대한 고장 시 후속조치 강화
- 비상통화 장치 사용방법 안내 강화
○ 대상기관 : 국민안전처(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)
○ 주요 권고내용
- 승강기 교체 대상 부품 명확화
- 중대한 고장 시 후속조치 강화
- 비상통화 장치 사용방법 안내 강화
○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김삼석 사무관(044-200-72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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