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주택·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최명자
- 게시일2015-11-16
- 조회수3,438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주택·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○ 제목 : 주택·농지연금 가입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강화 방안
○ 대상 : 보건복지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한국주택금융공사, 한국농어촌공사
○ 주요 권고내용
- 주택·농지 연금에 대해 일정 비율 소득공제 규정 신설
- 지자체와 연금 사업주체간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
- 주택·농지 연금대출에 대한 소득인정 법적근거 마련
- 주택·농지 소유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금가입 활성화 방안 마련
♧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(044-200-7255)
주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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