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정보공개

7~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·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최명자
  • 게시일2015-02-17
  • 조회수4,798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7~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·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   ○ 제목 : 7~10인승 승합차의 범칙금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
 
  ○ 대상 : 국토교통부
 
  ○ 주요 권고내용
      - 승합차로 등록된 7~10인승의 차종 변경등록 절차 고지 지침 마련
      - 승합차로 등록된 7~10인승의 업무처리 시 생성되는 팝업창에 차종 미변경 시 불이익 사항 명시
 
   ○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(044-200-7255)
첨부파일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자주찾는 서비스 닫기

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.

메뉴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