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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최명자
  • 게시일2014-12-31
  • 조회수5,207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 ○ 제목 :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
 
 ○ 대상 : 산림청
 
 ○ 주요 권고내용
    - 1. 자연휴양림 내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안전사고 예방
         가.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제화
         나.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후 안전검사 공인인증 의무화
 
    - 2.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객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정비
         가. 자연휴양림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 규정 마련
         나. 보험적용시설 및 보험금 최저한도액 등 보험가이드라인 마련
 
    - 3.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         가. 시설 운영자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의무화 규정 마련
         나.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종합 안전점검 실시
 
 ○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(044-200-7255)
첨부파일
  • pdf 첨부파일
    1. (제도개선 의결서)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.pdf
    (786.27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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