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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경찰 수사 조사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김재은
  • 게시일2014-12-11
  • 조회수4,309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경찰 수사 조사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 
o 제목 : 경찰 수사 조사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
 
o 대상 : 경찰청
 
o 주요내용
 
  - 수사사건 언론보도시 사건관계자 신분노출 방지
  - 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공지 강화
  -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한 접견실 설치 확대
  - 국선변호사에 대한 사건처리 진행상황 등 통지 강화
 
o 문의 :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 
   김영수 사무관(044 200 7220), 김기용 사무관(044 200 7223), 김민영 주무관(044 200 7222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경찰 수사조사분야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.hwp
    (359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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