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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기업·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(⑥ 부담금·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·연체금 부과방식 개선)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  • 담당자 윤선호
  • 게시일2014-11-25
  • 조회수4,672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기업·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(⑥ 부담금·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·연체금 부과방식 개선)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 
기업·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·고충 유발 제도개선
 
ㅇ 제목 : 부담금·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·연체금 부과방식 개선
 
ㅇ 대상 :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교육부, 산업통상자원부, 금융위원회
 
ㅇ 주요 권고내용
  - 부담금·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·연체금 일(日) 단위 부과 방식 도입
  - 가산금 초과금지 규정 도입

 
◈ 문의 : 경제제도개선과 최승남 사무관(02-360-6565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전원위 의결서-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(⑥ 부담금·보험료 미납 시 가산금·연체금 부과방식 개선).hwp
    (163.5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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