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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(⑤ 탈세, 체납, 재정 저해관행 개선)

  •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  •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
  • 담당자 김재은
  • 게시일2014-10-06
  • 조회수5,583

의결개요

  • ○ (의안번호)
  • ○ (의안명)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(⑤ 탈세, 체납, 재정 저해관행 개선)
  • ○ (의결일)
  • ○ (의결결과)
  • ○ (대상기관)

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「비정상의 정상화」일괄 제도개선

 

ㅇ 제목 : 탈세·체납·재정 저해관행 개선
 
ㅇ 대상 : 기획재정부, 법무부, 안전행정부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, 경찰청,
            광역자치단체
 
ㅇ 주요 권고내용
   - 국민이용 선호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적용 확대
   - 1.2차 의료기관 재입원환자의 상급병원 약제처방 관행 개선
   -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차량의 처분 실효성 제고
 
 ◈ 문의 :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전문위원(02-360-6630), 김민영주무관(02-360-6631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
   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_⑤ 탈세, 체납, 재정 저해관행 개선.hwp
    (120.5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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