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김계운
- 게시일2014-05-26
- 조회수6,706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■ 제 목 :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
■ 대상기관 : 환경부, 안전행정부
■ 주요권고내용
○ 표준급수조례 개정
-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시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
○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
- 급수공사 허가 시 현장조사를 명확히 하는 등 동파대비 보강방안 관련법규 및 지침에 명문화
- 동절기 수도검침원을 활용한 관리방안 마련
- 상습 동파수도전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
◈ 문 의 : 경제제도개선과 김계운 조사관(02-360-65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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