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
- 담당자 강경의
- 게시일2013-10-31
- 조회수7,526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ㅇ 제 목 :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
ㅇ 대 상 : 문화체육관광부, 산업통상자원부, 조달청, 지방자치단체
ㅇ 권고 주요내용
- 야외 운동기구 제품 및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
- 정기점검, 관리자 연락처 안내 등 관리근거 및 기준 마련
-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달 계약에 반영
-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물 사고보험(영조물배상공제) 가입 의무화
ㅇ 문 의 : 경제제도개선과 강경의 조사관(02-360-2714)
ㅇ 대 상 : 문화체육관광부, 산업통상자원부, 조달청, 지방자치단체
ㅇ 권고 주요내용
- 야외 운동기구 제품 및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
- 정기점검, 관리자 연락처 안내 등 관리근거 및 기준 마련
-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달 계약에 반영
-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물 사고보험(영조물배상공제) 가입 의무화
ㅇ 문 의 : 경제제도개선과 강경의 조사관(02-360-27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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