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우편집배 민원해소 및 문제점 개선방안
-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
-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
- 담당자 최명자
- 게시일2013-08-23
- 조회수7,109
의결개요
- ○ (의안번호)
- ○ (의안명) 우편집배 민원해소 및 문제점 개선방안
- ○ (의결일)
- ○ (의결결과)
- ○ (대상기관)
○ 제목 : 우편집배 민원해소 및 문제점 개선방안
○ 대상 : 국토교통부, 미래창조과학부(우정사업본부)
○ 권고 주요내용
< 집배환경 분야 >
- 건축허가 요건에 '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㎥ 이상인 건축물에 우편수취함 설치의무' 규정 마련
- 집배환경 고려한 이륜차의 내용연수, 연장기준, 교체주기 개선
- 우편물 중간보관소 설치 법적근거 마련
< 집배제도 분야 >
- APT관리사무소 소포우편물 배달 법적근거 마련
- 우체통에 요금표시 및 요금부족시 반환처리 사전 고지
- '환부불필요' 우편물 기록취급 이후 일반우편물로 전환
- 등기우편물 접수시 수취인 전화번호 기재안내 강화
- 우체국택배 요금 환불대상 규정 신설
♣ 문의 :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(02-360-66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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